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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Jan
최근수정일
미국학생비자 미국 내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여권을 분실 하셨어요?
우선, 신분증 사본 가지고 경찰서 가셔서 우선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분증 사본의 경우, 구 여권 사본이나,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제출하시면 되요, 이럴 떄를 대비해서 여권사본은 꼭 챙기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분실신고서를 가지고,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셔서, 여권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용 사진 1매
2. 여권발급 신청서
3. 신분증(구여권복사본)
4. I-20(입학허가서)
5. 여권재발급 사유서(파일첨부)
6. 여권 분실 각서 (파일첨부)
http://overseas.mofat.go.kr/kor/am/usa-newyork/civil_appeal/download/index.jsp
여권은 재발급 가능하나,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나중에 한국에 나오실 때 다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재발급 받으실 경우, 미국내 학교에서의 재학증명서와 성적표를 첨부하셔야 하며, 처음에 비자 발급 하실 때와 똑같은 서류와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여권 재발급의 경우, 구 여권 잔여 유효기간 만큼 갱신되며, 수수료는 일반인의 경우 $25 입니다.
여권 재발급 받으실 주 뉴욕 총 영사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460 Park Ave.(bet.57th & 58th St.) 6th Fl.New York, NY 10022
· Tel #: 1-646-674-6000, 1-212-692-9120
- 여권상담 : 1-646-674-6080
- 비자상담 : 1-646-674-6078 (대한민국 입국사증)
· Fax #: 1-212-421-3028
· 민원 업무시간 : 월~금 오전 9:00-12:00, 오후 1:30-4:00
(12:00-13:30분은 점심시간이나 민원실 방문자에 한해 민원서류는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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