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미국 미국 학생비자

필요서류
1.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확인증(DS-160)
2. 사진(완전 흰색 배경 5 X 5) 1장
3.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4.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USD $140(2011.02 기준)
5. SEVIS I-20 원본 (신청자 서명란에 서명)
6.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US$200)
7. 이전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휴학증명서
8. PIN 번호 구입 영수증(US$11.2)
9. 인터뷰 예약 증명서
10. 택배신청서(대사관에 구비)
11. 영문주민등록등본


재정서류(참고서류)
보증인의 서류(공통)
1. 소득금액 증명원-12개월로 계산했을 때 월 수입 300만원 이상일 것
2. 영문은행잔고 증명서와 증명한 통장의 원본
3. 보증인 재정보증서 =>
4. 부동산 임대계약서, 월세계약서
5. 등기부 등본(건물, 토지)
6. 골프 회원권, 자동차등록증 등등…

직장인
1. 재직(경력)증명서
2. 갑근세 납부증명
3. 급여통장 or 급여명세서
4. 직장의료보험증/사원증/명함

사업자
1. 사업자등록 증명원

2. 납세사실 증명원
영국영국 학생비자
  1. 최소 2페이지 공백이 있는 서명된 유효한여권 혹은 신청 일자 여행 서류
  2. 여권의 데이터 페이지 복사본(사진과 개인 정보가 있는 페이지)
  3. 완성되어 서명된 신청양식(VAF9 1부 + PBS Appendix 8 1부)
  4. 체크리스트
  5. 여권신청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이즈(45mm x 35mm)의 흰색배경 사진
    *선글라스, 모자 혹은 기타 머리에 쓸 것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 (문화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착용하는 것은 제외)에서 촬영한 정면 얼굴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6. 비자신청 수수료 \ 396,000원 (2011.02 기준) 반드시 원화 현금!
  7. CAS Number
    *전자입학허가서, UKBA에서 요구하는 모든 디테일 포함해야 함,
    *하나라도 빠질 시 자동 거절됨.
  8. CAS Number를 받기위해 학교에 제출한서류들
    :영어레벨 증명 : 영문 성적증명서, 영어성적표, 학교에서 준 레벨 테스트 등, 모두 원본 ; 세부조건 학교에 따라 상이
  9. 본인 혹은 부모님 명의의 재정증명 – 일반 자유출입금통장
    *28일간 잔고 유지한 본인 명의의 영문 거래내역서
    * 통장원본
    *부모님,본인 외 불가(부모님 명의 통장 제출시 출생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영문 거래내역서가 발급 안되는 은행의 경우 : 국문 거래내역서 + 영문 잔고증명 제출
    *MMF, 펀드, 연금, 보험, 만기 남은 적금 등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한 계좌는모두제외(무조건 현금이어야 합니다)

서류준비 시 주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영문이며 원본이어야 하고 돌려 받아야 할 서류는 사본을 준비할 것
  2. 비자신청-본인대사관출석–지문인식–사진촬영
    만 16세 미만 필히 보호자 동반 (08:00-15:00)
  3. 비자수령 - 개인/대리인(위임장 必) 직접 방문(08:00-13:30) or 택배서비스(DHL,10,000원)
  4. 입학일로부터 최소 6주 전에 비자 신청할 것
  5.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미만일 것
    (특히 재정서류는 발급일로부터 7~10일이 좋음)
  6. 비자 시작일 전에는 영국 입국 불가
  7. 수업시작일이 비자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넘으면 비자접수 불가능
  8. 사본 준비하지 않은 경우, 비자접수센터에서 장당 200원에 복사가능
캐나다 캐나다 학생비자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 동반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완벽히 기재한 개인 경력서 : 18세 생일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 기재
  5.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143,750원(2011.02 기준)
  6.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7.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1부
  8. 모든 중등과정(post-secondary)이후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휴학 중이거나 휴학했던 학생은 휴학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9. 유학 계획서 :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10.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원(인터넷 발급)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위의 두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와 함께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급여(형관펜표시)가 입금된 통장사본 제출.
  11. 재정서류 -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12.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최소한 최근 3년간의 내역(세무서 발급)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13.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14.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하십시오(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캐나다에서 공부/일을 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15. 택배 신청서
호주 호주 학생비자 2등급 필요서류
  1. 157A 신청양식, Application for a student (temporary) visa
  2. 여권용 사진 1매(신청서에 부착)
  3. 유학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956 신청양식, Appointment of a migration agent or exempt agent or other authorised recipient
  4. 공증한 유효한 여권의 신상명세 면 사본
  5. 비자신청비 638,000원 (2011.01 기준, 우체국 우편통상환 발급.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1층. 수수료 2500원)
  6. 정식 입학허가서 (Confirmation of Enrolment) – 사본가능
  7. 재정서류 - 신청인과 가족의 생활비, 항공 경비를 충족 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 - 예, 영문 잔고증명서. 비자 신청 전 1주일 이내 발급
  8. *본인 : 호주달러 18,000(연간)
    *배우자 : 호주달러 63,000(연간)
    *첫째 자녀 : 3,600(연간)
    *둘째 자녀 : 2,700(연간)
    *항공 경비 : 2,000(신청인당)
    *비자 심사등급이 2등급이며 재정 서류를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도음을 받은 경우엔(부모 포함) 재정보증인의 충분한 재정서류 및 학생과의 관계증명서와 학생이 호주에서 학업 차 체류하는 동안 재정보증을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 학생의 나이에 상관없이 18세가 넘은 경우에도 모두 해당
  9. OSHC 가입 확인서 (입학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불필요)*
  10. 과거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학생비자 기간 전체에 대한 출석률 확인서(대학 이상의 학교를 다닌 경우 성적증명서 가능)
  11. 건강검진 결과서 – 여권, 여권용 사진 3장, 15만원
  12. 학생: 영문졸업증명서와 영문성적증명서 / 직장인: 영문재직증명서 or 영문경력증명서
  13. 학업계획서
  14. 택배신청서
  15.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다음의 서류들 첨부
  16.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주 신청자 부모의 여권 사본
    *보호자 지정에 대한 증거
  17. 친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이 없는 부모의 동의서
  18. *친권이 없는 부모의 공증된 동의서
    *공증된 신분증(예:여권)
    *연락처
  19. 신청자가 기혼일 경우, 다음의 서류 첨부

  20. *가족관계증명서
  21. 비자 신청서에 가족이 동반된 경우
  22. *주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동반 자녀가 만 5세에서 14.9세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 자녀의 호주 학교 등록 확인서
    *신청서에 자녀는 포함되었으나 부모 중 한 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포함되지 않은 부모의 공증된 동의서, 공증된 신분증, 연락처
  23.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독립적으로 동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 첨부
  24. *919 신청양식, Student dependant nomination
    *학생비자 소지자의 여권, 비자의 사본 및 출석증명서(재학증명서)
    *동반가족이 포함 된 OSHC

! 신청자는 신청 시 만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영문(아닐 경우 번역사에 의해 영문으로 번역), 원본이거나 공증된 사본일 것

뉴질랜드 뉴질랜드 학생비자
  1. 학생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 INZ 1012) : 영문으로 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2. 유효한 여권
  3.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붙일 것)
  4. 비자신청수수료 196,000원(2011.02 기준)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5. 입학허가서 원본 (또는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6. 등록금 납부 영수증 원본 (또는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7. 숙박 보증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서류(원본 또는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모두 준비할 것)
    (1) 보증인의 보증서(영문편지형식,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2) 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학생의 비자기간보다 길 것)
    (3) 보증인의 집 소유권 증명서류
    i) 렌트시 계약서 사본
    ii) 소유시 재산세 관련 서류 사본(Rates Payment or Assessment)

  8. 재정증명서
  9. -학비 납부일 이후로 은행잔고 발급할 것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할 것
    -본인부담: 학생명의 은행잔고증명서(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부모보증: 학생 보증인 양식[1014],
    부모명의 은행잔고 증명서(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9개월 이상 코스 연 $10,000 이상/ 미만 코스 월 $1,000
    ★1년 왕복 항공권 또는 귀국 항공권 구입 가능한 금액 추가

  10. 신체검사 양식 (만 11세 이하 X-레이 면제, Intermediate 입학생은 full)
  11.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등록: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3개월 유효 [여권/여권용사진2장/5만원)
    -12개월 이상 등록: Medical & X-ray Certificate, 3개월 유효 [여권/여권용사진4장/30만원]

  12. 비자와 여권을 우편으로 받기 위한 반송용 봉투 또는 등기용 우표
  13. 비자 신청일 5일 후 직접 수령하여도 무방 (성수기는 10일)
  14. 신청자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15. 공통서류: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부모 중 한명이 함께 가디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부모 동반없이 학생 혼자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
  16. 조기 유학생 (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다.
    (1)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2)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이상 13세 이하
  17.  가디언 동의서 - 동반하지 않는 부모가 동반하는 부모의 가디언쉽을 동의하는 내용과 가디언(또는 동반부모)과 미동반 부모 그리고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갈 것. 위의 부모동의서에 이러한 내용만 첨가된다면 부모동의서 하나로 가능.
  18. < 가디언의 범주>: 1)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등을 포함 학생을 보살펴 왔고 2) 그러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 NZ에 있는 제 3자 (예] 비자 신청 대리인, 친척, 친구, 스폰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될 것입니다.

    **비자 발급된 날부터 입국 가능, 비자 신청일로부터 뉴질랜드 체류기간으로 카운팅 된다. 보통 1년을 신청해도 그 다음해의 2월까지 비자가 나온다.

스위스 스위스 학생비자
  1. 비자신청서 (총 3부 출력할 것)
  2. 여권용사진 4장 (3장-신청서 / 1장-스캔용)
  3.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서명必, 1년 미만일 경우 연장 勸)
  4. 입학허가서 원본, 사본 (가입학허가서도 가능)
  5. 예치금 or 학비 지불 영수증 (학교영수증 or 은행송금영수증)
  6. 영문은행잔고증명서 (4,000만원이상-적어도 한 학년의 학비, 인터뷰날짜로부터 1주일 전 발급)
  7. 영문주민등록등본
  8. 학생-영문재학증명서 or 영문성적증명서
  9. 직장인-영문재직증명서 or 영문경력증명서
  10. 최종학력에 대한 영문성적증명서, 영문졸업증명서
  11. 귀국서약서
  12. 이력서, 학업계획서
  13. 인터뷰 날짜 (화, 수, 목요일 오전 12시까지 예약접수, 739-9511의 안내로 들어가서 예약, 이름 및 연락처 필요)
  14. 비자 신청비 : 60 유로 + 환전수수료 6,000원 (2011.02 기준. 인터뷰 당일, 한화 현금으로 지참)
프랑스 프랑스 학생비자
프랑스 학생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CampusFrance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두 곳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CampusFrance 제출 서류 : 우편(등기) 혹은 방문 접수]

  1. 프랑스 학교 입학 허가서 (Attestation d'Inscription) 원본 +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원본 (외국학위의 경우, 사본제출. 단, 인터뷰시 원본지참)
  3. 유학동기서 (불문 또는 영문)
  4. 행정비용 납부 영수증 사본
  5. CampusFrance 접수신청서
  6. 여권 사본
  7. 프랑스 학생비자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학교의 학생증, 성적표 등 현지에서 학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지문등록시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제출가능]

  1. 여권 + 여권사본(유효기간 출국 기준 15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2. 비자인지대 (50유로에 해당하는 원화를 현금으로 지불, 비자 심사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환불되지 않음)
  3. 사진 1장 (머리끝부터 턱선까지 3.2-3.6cm, 흰색 바탕, 3.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비자신청서에 부착해야 합니다.)
  4. 비자 신청서 1장 (불문, 영문 중 택 1)
  5.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국문), 기본증명서 원본(국문) 각 한 부
  6. 재정보증서류 원본 (국문 또는 영문) -재정 보증인은 신청인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본인만 가능
    (A) 보증인이 직장인이면 : a. 재직증명서 b. 최근 3개월분의 월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B) 보증인이 자영업이면 : a. 사업자 등록 증명원 b. 소득 금액 증명원 c. 납세 사실 증명원
    (C) 보증인이 퇴직한 경우 : a. 경력 증명서 b. 재직 마지막 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a. 연금 수령 확인증 b.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원
  7. 재정보증인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1통 (잔고 1000만원 이상, 인터뷰 날짜 기준 5일이내 발급된 것)
    (참고 1) 연수익이 너무 적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때, 혹은 보증인이 퇴직을 하였을 경우 1000*n (학업 계획 년수)를 계산하여 잔고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참고 2)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비자 신청자와 재정 보증인의 관계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국문) 1통 (5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할 경우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9. OFII 증명서 신청 양식서(영사과에서 직접 작성)
  10. 거주 증명서 (프랑스 도착 후, 최소 3개월 동안 체류할 거주지 증명서) : a, b, c, d, e 중 제출
    (a) 호텔에 체류할 경우 : 예약확인서와 숙박비 지불을 위한 충분한 재정 증명
    (b) 특정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 증명서 (불문 혹은 영문)와 초청인 (외국 국적자) 체류증 사본과 여권 사본 혹은 초청인 (프랑스 국적자)의 프랑스 신분증(CNI)사본
    (c) 기숙사 입소 예정 증명서
    (d)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 주택 임대 계약서
    (e) 위 (a, b, c, d)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설명 편지 (불문 혹은 영문)
  11. 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 : 프랑스 비자를 받아 현지 체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12. 외국인 등록증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해당)
  13.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영사과에서 작성)


**영사과에 제출하실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지문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영사과에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비자발급 소요기간이 늘어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