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 |
필요서류
1.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확인증(DS-160)
2. 사진(완전 흰색 배경 5 X 5) 1장
3.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4.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USD $140(2011.02 기준)
5. SEVIS I-20 원본 (신청자 서명란에 서명)
6.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US$200)
7. 이전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휴학증명서
8. PIN 번호 구입 영수증(US$11.2)
9. 인터뷰 예약 증명서
10. 택배신청서(대사관에 구비)
11. 영문주민등록등본
재정서류(참고서류)
보증인의 서류(공통)
1. 소득금액 증명원-12개월로 계산했을 때 월 수입 300만원 이상일 것
2. 영문은행잔고 증명서와 증명한 통장의 원본
3. 보증인 재정보증서 =>
4. 부동산 임대계약서, 월세계약서
5. 등기부 등본(건물, 토지)
6. 골프 회원권, 자동차등록증 등등…
직장인
1. 재직(경력)증명서
2. 갑근세 납부증명
3. 급여통장 or 급여명세서
4. 직장의료보험증/사원증/명함
사업자
1. 사업자등록 증명원
2. 납세사실 증명원 |
영국 학생비자 |
- 최소 2페이지 공백이 있는 서명된 유효한여권 혹은 신청 일자 여행 서류
- 여권의 데이터 페이지 복사본(사진과 개인 정보가 있는 페이지)
- 완성되어 서명된 신청양식(VAF9 1부 + PBS Appendix 8 1부)
- 체크리스트
- 여권신청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이즈(45mm x 35mm)의 흰색배경 사진
*선글라스, 모자 혹은 기타 머리에 쓸 것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
(문화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착용하는 것은 제외)에서 촬영한
정면 얼굴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 \ 396,000원 (2011.02 기준) 반드시 원화 현금!
- CAS Number
*전자입학허가서, UKBA에서 요구하는 모든 디테일 포함해야 함,
*하나라도 빠질 시 자동 거절됨.
- CAS Number를 받기위해 학교에 제출한서류들
:영어레벨 증명 : 영문 성적증명서, 영어성적표, 학교에서 준 레벨 테스트 등, 모두 원본 ; 세부조건 학교에 따라 상이
- 본인 혹은 부모님 명의의 재정증명 – 일반 자유출입금통장
*28일간 잔고 유지한 본인 명의의 영문 거래내역서
* 통장원본
*부모님,본인 외 불가(부모님 명의 통장 제출시 출생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영문 거래내역서가 발급 안되는 은행의 경우 : 국문 거래내역서 + 영문 잔고증명 제출
*MMF, 펀드, 연금, 보험, 만기 남은 적금 등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한 계좌는모두제외(무조건 현금이어야 합니다)
서류준비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영문이며 원본이어야 하고 돌려 받아야 할 서류는 사본을 준비할 것
- 비자신청-본인대사관출석–지문인식–사진촬영
만 16세 미만 필히 보호자 동반 (08:00-15:00)
- 비자수령 - 개인/대리인(위임장 必) 직접 방문(08:00-13:30) or 택배서비스(DHL,10,000원)
- 입학일로부터 최소 6주 전에 비자 신청할 것
-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미만일 것
(특히 재정서류는 발급일로부터 7~10일이 좋음)
- 비자 시작일 전에는 영국 입국 불가
- 수업시작일이 비자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넘으면 비자접수 불가능
- 사본 준비하지 않은 경우, 비자접수센터에서 장당 200원에 복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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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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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 동반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완벽히 기재한 개인 경력서 : 18세 생일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 기재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143,750원(2011.02 기준)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 각1부
- 모든 중등과정(post-secondary)이후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휴학 중이거나 휴학했던 학생은 휴학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 유학 계획서 :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원(인터넷 발급)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위의 두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와 함께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급여(형관펜표시)가 입금된 통장사본 제출.
- 재정서류 -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최소한 최근 3년간의 내역(세무서 발급)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하십시오(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캐나다에서 공부/일을 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 택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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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2등급 필요서류 |
- 157A 신청양식, Application for a student (temporary) visa
- 여권용 사진 1매(신청서에 부착)
- 유학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956 신청양식, Appointment of a migration agent or exempt agent or other authorised recipient
- 공증한 유효한 여권의 신상명세 면 사본
- 비자신청비 638,000원 (2011.01 기준, 우체국 우편통상환 발급.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1층. 수수료 2500원)
- 정식 입학허가서 (Confirmation of Enrolment) – 사본가능
- 재정서류 - 신청인과 가족의 생활비, 항공 경비를 충족 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 - 예, 영문 잔고증명서. 비자 신청 전 1주일 이내 발급
*본인 : 호주달러 18,000(연간)
*배우자 : 호주달러 63,000(연간)
*첫째 자녀 : 3,600(연간)
*둘째 자녀 : 2,700(연간)
*항공 경비 : 2,000(신청인당)
*비자 심사등급이 2등급이며 재정 서류를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도음을 받은 경우엔(부모 포함) 재정보증인의 충분한 재정서류 및 학생과의 관계증명서와 학생이 호주에서 학업 차 체류하는 동안 재정보증을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 학생의 나이에 상관없이 18세가 넘은 경우에도 모두 해당
- OSHC 가입 확인서 (입학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불필요)*
- 과거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학생비자 기간 전체에 대한 출석률 확인서(대학 이상의 학교를 다닌 경우 성적증명서 가능)
- 건강검진 결과서 – 여권, 여권용 사진 3장, 15만원
- 학생: 영문졸업증명서와 영문성적증명서 / 직장인: 영문재직증명서 or 영문경력증명서
- 학업계획서
- 택배신청서
-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다음의 서류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주 신청자 부모의 여권 사본
*보호자 지정에 대한 증거
- 친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이 없는 부모의 동의서
*친권이 없는 부모의 공증된 동의서
*공증된 신분증(예:여권)
*연락처
- 신청자가 기혼일 경우, 다음의 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 비자 신청서에 가족이 동반된 경우
*주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동반 자녀가 만 5세에서 14.9세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 자녀의 호주 학교 등록 확인서
*신청서에 자녀는 포함되었으나 부모 중 한 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포함되지 않은 부모의 공증된 동의서, 공증된 신분증, 연락처
-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독립적으로 동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 첨부
*919 신청양식, Student dependant nomination
*학생비자 소지자의 여권, 비자의 사본 및 출석증명서(재학증명서)
*동반가족이 포함 된 OSHC
! 신청자는 신청 시 만 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영문(아닐 경우 번역사에 의해 영문으로 번역), 원본이거나 공증된 사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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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학생비자 |
- 학생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 INZ 1012) : 영문으로 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붙일 것)
- 비자신청수수료 196,000원(2011.02 기준)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 입학허가서 원본 (또는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 등록금 납부 영수증 원본 (또는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 숙박 보증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서류(원본 또는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모두 준비할 것)
(1) 보증인의 보증서(영문편지형식,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2) 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학생의 비자기간보다 길 것)
(3) 보증인의 집 소유권 증명서류
i) 렌트시 계약서 사본
ii) 소유시 재산세 관련 서류 사본(Rates Payment or Assessment)
- 재정증명서
-학비 납부일 이후로 은행잔고 발급할 것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할 것
-본인부담: 학생명의 은행잔고증명서(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부모보증: 학생 보증인 양식[1014],
부모명의 은행잔고 증명서(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9개월 이상 코스 연 $10,000 이상/ 미만 코스 월 $1,000
★1년 왕복 항공권 또는 귀국 항공권 구입 가능한 금액 추가
- 신체검사 양식 (만 11세 이하 X-레이 면제, Intermediate 입학생은 full)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등록: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3개월 유효 [여권/여권용사진2장/5만원)
-12개월 이상 등록: Medical & X-ray Certificate, 3개월 유효 [여권/여권용사진4장/30만원]
- 비자와 여권을 우편으로 받기 위한 반송용 봉투 또는 등기용 우표
비자 신청일 5일 후 직접 수령하여도 무방 (성수기는 10일)
- 신청자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공통서류: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부모 중 한명이 함께 가디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부모 동반없이 학생 혼자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
- 조기 유학생 (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다.
(1)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2)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이상 13세 이하
- 가디언 동의서 - 동반하지 않는 부모가 동반하는 부모의 가디언쉽을 동의하는 내용과 가디언(또는 동반부모)과 미동반 부모 그리고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갈 것. 위의 부모동의서에 이러한 내용만 첨가된다면 부모동의서 하나로 가능.
< 가디언의 범주>: 1)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등을 포함 학생을 보살펴 왔고 2) 그러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 NZ에 있는 제 3자 (예] 비자 신청 대리인, 친척, 친구, 스폰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될 것입니다.
**비자 발급된 날부터 입국 가능, 비자 신청일로부터 뉴질랜드 체류기간으로 카운팅 된다. 보통 1년을 신청해도 그 다음해의 2월까지 비자가 나온다. |
스위스 학생비자 |
- 비자신청서 (총 3부 출력할 것)
- 여권용사진 4장 (3장-신청서 / 1장-스캔용)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서명必, 1년 미만일 경우 연장 勸)
- 입학허가서 원본, 사본 (가입학허가서도 가능)
- 예치금 or 학비 지불 영수증 (학교영수증 or 은행송금영수증)
- 영문은행잔고증명서 (4,000만원이상-적어도 한 학년의 학비, 인터뷰날짜로부터 1주일 전 발급)
- 영문주민등록등본
- 학생-영문재학증명서 or 영문성적증명서
직장인-영문재직증명서 or 영문경력증명서
- 최종학력에 대한 영문성적증명서, 영문졸업증명서
- 귀국서약서
- 이력서, 학업계획서
- 인터뷰 날짜 (화, 수, 목요일 오전 12시까지 예약접수, 739-9511의 안내로 들어가서 예약, 이름 및 연락처 필요)
- 비자 신청비 : 60 유로 + 환전수수료 6,000원 (2011.02 기준. 인터뷰 당일, 한화 현금으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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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학생비자 |
프랑스 학생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CampusFrance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두 곳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CampusFrance 제출 서류 : 우편(등기) 혹은 방문 접수]
- 프랑스 학교 입학 허가서 (Attestation d'Inscription) 원본 +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원본 (외국학위의 경우, 사본제출. 단, 인터뷰시 원본지참)
- 유학동기서 (불문 또는 영문)
- 행정비용 납부 영수증 사본
- CampusFrance 접수신청서
- 여권 사본
- 프랑스 학생비자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학교의 학생증, 성적표 등 현지에서 학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지문등록시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제출가능]
- 여권 + 여권사본(유효기간 출국 기준 15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 비자인지대 (50유로에 해당하는 원화를 현금으로 지불, 비자 심사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환불되지 않음)
- 사진 1장 (머리끝부터 턱선까지 3.2-3.6cm, 흰색 바탕, 3.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비자신청서에 부착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서 1장 (불문, 영문 중 택 1)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국문), 기본증명서 원본(국문) 각 한 부
- 재정보증서류 원본 (국문 또는 영문) -재정 보증인은 신청인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본인만 가능
(A) 보증인이 직장인이면 : a. 재직증명서 b. 최근 3개월분의 월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B) 보증인이 자영업이면 : a. 사업자 등록 증명원 b. 소득 금액 증명원 c. 납세 사실 증명원
(C) 보증인이 퇴직한 경우 : a. 경력 증명서 b. 재직 마지막 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a. 연금 수령 확인증 b.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원
- 재정보증인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1통 (잔고 1000만원 이상, 인터뷰 날짜 기준 5일이내 발급된 것)
(참고 1) 연수익이 너무 적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때, 혹은 보증인이 퇴직을 하였을 경우 1000*n (학업 계획 년수)를 계산하여 잔고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참고 2)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자와 재정 보증인의 관계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국문) 1통 (5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할 경우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OFII 증명서 신청 양식서(영사과에서 직접 작성)
- 거주 증명서 (프랑스 도착 후, 최소 3개월 동안 체류할 거주지 증명서) : a, b, c, d, e 중 제출
(a) 호텔에 체류할 경우 : 예약확인서와 숙박비 지불을 위한 충분한 재정 증명
(b) 특정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 증명서 (불문 혹은 영문)와 초청인 (외국 국적자) 체류증 사본과 여권 사본 혹은 초청인 (프랑스 국적자)의 프랑스 신분증(CNI)사본
(c) 기숙사 입소 예정 증명서
(d)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 주택 임대 계약서
(e) 위 (a, b, c, d)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설명 편지 (불문 혹은 영문)
- 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 : 프랑스 비자를 받아 현지 체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 외국인 등록증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해당)
-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영사과에서 작성)
**영사과에 제출하실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지문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영사과에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비자발급 소요기간이 늘어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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