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이중언어 국가로 대부분은 영어권이고, 그 중 불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캐나다인 들의 대다수는 동부의 퀘벡주에 살고 있다.
캐나다는 독립한 이후로도 영국과 프랑스와의 외교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 지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캐나다 여왕의 자격으로 캐나다의 총독을 위임한다. 물론 다 른 서방 군주국들과 마찬가지로 여왕이 통치하지는 않는다.

캐나다에 연방정부가 수립된 것은 1867년으로 매년 7월1일을 공식적인 탄생기념일로 삼아 경축하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한 캐나다는 상원과 하의 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원의원은 선거를 통해, 상원의원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각각 선출하며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를 맡게 된다.

 

로키산맥, 나이아가라 폭포 등 장쾌한 풍경들에서 연상되듯 캐나다는 모든 것이 큼직한 나라이다. 면적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지만 인구는 남한의 절반 정도로 인구밀도는 낮다. 약 3천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의 접경 지대인 남부의 400Km 이 내에 살고 있다.

 

캐나다의 국경은 남으로는 오대호로부터 북으로는 북극해에 이르며, 동으로는 대서양에서부 터 서로는 태평양까지 이르러, 미국과 멕시코, 중남미로 가는 길목의 역할을 하면서,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과 유럽을 잇는다. 캐나다의 1000만 평방 킬로미터의 영토는 산과 숲, 툰드라 지대, 대평원, 호수와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캐나다에는 30개의 국립공원과 수백 개의 주립공원이 있으며 정부가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캐나다 땅에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부터인데, 초기에는 주로 프랑스와 영국인들이 각기 고유한 언어와 정부 조직, 법제, 문화를 가지고 가장 큰 규모로 이주해 왔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신분으로 들어 왔으며 20세기에는 동부 유럽과 러시아로부터 이주민들이 대거 옮겨 왔다.

이주민들은 그들의 언어는 물론 풍습과 음식 등 자신의 문화를 그대로 옮겨왔고, 20 세기초 에 전세계로 이민의 문호를 개방한 캐나다는 1988년 다 문화주의를 조례 (Multi-Culturalism)를 통과 시킴으로써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공표했다. 그 결과 캐나다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이 대립하거나 차별 받지 않고 공존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뿌리를 내렸다.

 

최근 30년간의 이주는 대부분 아시아태평양 연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많은 수가 캐나다 서부 지역에 정착했다. 세계 각국의 생활 환경을 비교한 UN의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92년, 94년, 95년, 96년, 97년 다섯 차례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1위에 선정되었다.

 

지난 90년이래 전 세계 174개국을 대상으로 200여 개의 항목을 채점하여 순위를 정하는 이 UN의 보고서는 교육,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정치적 안정, 소수민족에 대한 처 우, 범죄율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스위스의 조사연구 기관(The Corporate Resources Group)이 95년 1월에 실시한 또 다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계 118개의 조사 대상 도시 중 캐나다 도시가 무려 4곳이나 12위권 내에 올랐었다. 이 조사 역시 정치, 사회적 환경, 문화 건강, 교육, 공공 시설, 여가생활, 소비재, 주택과 자연환경 등 42개에 달하는 조건을 비교한 총괄평가였다.

 

외국학생으로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학비와 숙식비다. OECD에 가입한 선진국들의 평균 교육투자율은 국민 총생산(GDP)의 6.1%, 캐나다는 그보다 높은 7.1%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문에 대한 캐나다의 국가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보장되며 다른 영여권 국가들에 비해서 유학생 학비가 저렴하다. 또한 최근 몇년간 캐나다의 물가 상승율은 최저치를 기록 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어 생활비 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

 

캐나다 대학의 학부과정 평균학비는 캐나다 학생들의 경우, 1년에 C$ 3,100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유학생에게는 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있다. 유학생 학비 책정은 각주에 따라 다르다.

 

수업료(Tuition Fee)는 전체 유학비용의 25%∼35%를 차지한다. 따라서 유학비용을 예상할 때는 그 외에 책값,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보험비, 학생활동비, 세탁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지 비용은 지역이나 학교, 자신의 생활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