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민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시 적용하는 환율을 2010 7 1일부 조정합니다새로운 공식 환율은 1,150이며, 71 당일과 이후에 접수 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환율변경 이후  2 동안에는, 변경 이전 환율로 수속료를 납부한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서 진행 전에 신청서류번호와 수속료 차액 지불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것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 이민 비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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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으로 인해 실제로오르게 되는 학생비자(Study Permit) 신청비는

 

종전 127,500원에서 143,750원으로 인상되며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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