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2주 이상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12주 이하의 과정이라면 관광 비자(Visitor Visa)나 관광 취업 비자(Working Holiday Visa)로도 가능 하다. 학생비자는 의료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주 20시간까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학생비자신청서 'Application for Student Visa Form(157W)'를 작성한다. 신청자의 사진과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모두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157W양식은 호주 대사관 이민, 비자과에서 구할 수 있다.

유효한 여권
학생 비자 신청비 246,000(A$285)
호주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의 신체 검사 결과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
- 한국 건강 종합 진단센터 (Sec Diagnostic Centre)
전화 : 02-732-3030 (교환 330, 331)
- 신촌 세브란스 병원 (Seoul Severance Hospital, Physical Checkup Section)
전화 : 02-361-5114 Direct : 02361-6541

-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St. Mary's Hospital-Yoido)
전화 : 02-3772-114 Direct : 02-371-1521
- 부산 침례 병원 (Pusan Baptist Hopital)
전화 : 051-466-9331 Direct : 051-461-3259

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 허가서(Confirmation of Enrolment)
호주 학생비자를 발급 받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이전 학교의 출석률이 기재 되어 있는 서류나 학위증 사본 제출.
재정적 서류 :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은행 통장 복사본, 잔액은 비자 기간 동안 가능한 생활비 만큼의 금액이어야 한다.
학력, 경력 증명서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호적등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결혼한 경우나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등)
18세 미만이라면 학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호주 의료보험증서

※ 이상의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 번역본일 경우는 사실 확인 증명(공증)을 받아야 한다

비자신청시 유의사항


1. 학생비자 신청자른 호주의 학교에서 반드시 풀타임으로 공부한다는 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학생신분에 맞게 비자 조건들을 준수하고 학업이 끝난 후에는 호주에 불법체류하지 않고 출국해야 합니다.
3. 유학기간 동안 적절한 재정지원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4. 호주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5. 수업과정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학교등록이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6. 학기중에는 워크 퍼미션을 받아 주당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7. 비자기간은 등록한 수업기간에 해당되게 나오며 수업기간 동안 복수비자로 발급됩니다.
8. 비자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넘지 않습니다. 만약 수업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는 매년 입국허가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수업기간이 끝난 후에 더 공부하기를 원하면 체류연 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소지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연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비자연장을 신청할 때는 영 어연수학교 수료증, 출석증명서, 입학하려는 학교의 입학허가서, 의료보험료 납부영수증, 여권, 비자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비자연장을 할 수 없으며 재신청 시에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상의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 번역본일 경우는 한글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한 개의 부문으로 되어있던 학생비자가 각각의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개별적 심사기준과 비자자격조건이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패키지 코스

주 코스를 하기위한 준비코스 (예:필수 영어코스, foundation 혹은 연결코스) 와 주 코스(예:학사과정) 가 함께 이루어진 패키지 코스는 인정됩니다. 신청자는 주 코스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예의 경우에는 상급교육과정인 subclass 573을 신청해야합니다. 패키지 코스의 전체 기간에 해당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준비코스와 주 코스의 eCoE가 모두 필요합니다. 단, 주 코스의 eCoE의 발급여부 및 시기는 호주교육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준비코스의 eCoE와 주코스의 eCoE가 아닌 입학제안서를 제출하는 신청자 역시 패키지코스를 근거로 심사하게 됩니다. 모든 비자조건이 충족되면, 준비코스에 한해서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에, 학생은 주코스에 해당하는 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코스에 해당하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도 모든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