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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수수료 입금 증명서
수취인 : 캐나다 대사관 교육원
수수료 : C$125 (2000년 1월 현재 98,000원)
- 입금 영수증에는 유학신청인의 이름이 기대되어야 하며 수속료는 유학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도 환불 되지 않는다.
여권
최근사진 2매
입학허가서 원본 및 사본(Fax본 가능)1매
개인신분 증빙 서류
직장인의 경우 : 직책 및 근무시간이 명시된 재직·경력증명서
학생·졸업자의 경우 : 대학·전문대·기술학교 등의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초·중·고교생의 경우 : 생활 기록부, 성적 증명서 및 신청당시 재학 여부 증명서
본인 또는 유학경비를 부담할 가족(부모)의 최근 1년간 재정 안정도 및 유학경비
부담능력에 관한 증빙서류 : 통장, 납세 증명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갑/을종 근로소득세 납세증명원
사업소득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원
재산소득자의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또는 재정/수입증명서류(예금, 임대수입
등)
-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제 3자의
재정보증은 인 정되지 않는다. 부모가 재정보증 할 경우 재정보증서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추가 구비서류
·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부모의 후견인 위임장 및 캐나다 거주 후견인의
후견인 수락서
(공증된 서류로 준비하여야 함)
· 영어 또는 불어 구사 능력 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권 증명 서류 (공증필요)
· 성적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 유학허가서 담당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영어로 발급되지 않는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한다.
◐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신청인이 캐나다 이민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 체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유학허가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5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장기 연수나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캐나다 도착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현지에서
신체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본국에서 하는 것보다 불편하고 비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 다. 신체 검사 후, 대략 1주 뒤에 병원으로부터 봉인된 신체 검사 완료 증명서가
캐나다 대 사관 비자과로만 통보되는데 재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는 2-3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
* 지정병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세브란스병원 외국인 진료소 내 비자사무소
전화 : 02-361-6542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내 서울클리닉
전화 : 02-732-3030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9-1 서울 위생병원
전화 : 02-244-0191~5, 244-9711~7
부산 동구 초량동 1147 월레스 침례병원
전화 : 051-46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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