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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Mar
최근수정일
뉴질랜드학생비자 [뉴질랜드 비자]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비자와 퍼밋의 차이점
Visa는 입국사증을 말합니다. 즉, 외국으로 출국할 때 대한민국 여권에 각 나라 정부의
Visa를 받지 못하면 해당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3개월간 관광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3개월간의 비자와 퍼밋을 동시에 줍니다. 그러므로 관광목적으로 오시는 분은 한국에서 비자를 미리 받아서 입국할 필요없습니다.(일명 노비자)
3개월 방문비자(visitor's visa)는 입국사증이므로 3개월간 뉴질랜드를 여행하다가
다시 뉴질랜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며 언제고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3개월내에서는 입국시마다 비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퍼밋은 입국사증인 비자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별 목적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체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워크비자와 워크퍼밋의 예>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자신의 전공을 살려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을 경우를 가정해 볼까요.
만약, 자신이 1년짜리 워크비자와 퍼밋을 동시에 받았다고 하면 1년내에 뉴질랜드 밖으로
나갔다고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워크퍼밋만을 받았다면 뉴질랜드 밖으로 나갔다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워크비자, 워크퍼밋
@워크퍼밋이란
워크비자란 뉴질랜드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입국사증으로서 이 비자소지자는 입국과
동시에 워크퍼밋을 부여받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하여 받은 후 뉴질랜드로 입국해야 합니다.)
워크퍼밋은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여권에 부여한 것입니다.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싶은 경우, 워크퍼밋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visitor's permit과 student's permit을 소지한 사람이 취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워크퍼밋의 전제
워크비자나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직종에 적합한 뉴질랜드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필요한 직종군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인의 고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워크퍼밋은 일반적인 직종에서는 발급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이 뉴질랜드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찾았음에도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현지신문에 구직광고를 3-4차례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Labour Market Test)
@비자기간
비자기간은 최장 3년까지며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워크퍼밋을 받은 경우 도착일로부터 날자를 계산합니다. 연장시마다 워크퍼밋의 정책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2년 이상의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한국 경찰 신원 조회서류와 신체 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워크퍼밋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직장이나 지역이 제한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위배하면 Permit도 무효가 되므로 다른 직장에 다니게 될 경우에는 그 쪽으로부터 다시 고용제의(offer of employment)를 받아 이민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비자, 학생비자 및 퍼밋
@방문 비자(visitor's visa)
관광목적인 경우 입국과 동시에 3개월 방문비자와 퍼밋을 주므로 3개월 단기체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상 방문비자로 체류하고자 하면 2번 더 연장가능하므로 최초 입국후 9개월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9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향후 9개월
동안에는 뉴질랜드에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입국후 18개월 기간동안 합계 9개월만
허용한다는 것이 이민성의 기본 원칙입니다.)
@방문비자 연장시 필요서류
은행잔고증명 :1개월당 1,000불이상 증명(은행스탬프 꼭 필요)
여권용사진 1장
리터닝 비행기 티켓
@학생비자 및 퍼밋(student's visa, student's permit)
학생퍼밋은 학비를 낸 기간만큼 인정을 해 줍니다. 뉴질랜드는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학교를
선택하여 학생퍼밋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코스가 12주이상인 경우 비자와 퍼밋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12주 미만은 학생퍼밋만
줍니다.
단, 뉴질랜드에서 공부한 지 2년이 지나면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학생퍼밋을 받았다면 다른 한쪽은 기간이 동일한 방문퍼밋을 받습니다. 자녀를 유학중인 부모는 동반비자가 안되므로 반드시 학생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Offer of a place letter (입학허가서 원본)
Original Receipt (학비영수증 원본)
Guarantee of Accomodation (숙박제공보증서)
Bank Statement or Financial Undertaking (은행잔고증명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재정지원서) 학생비자 신청서(이민성 제공)및 사진 1장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특수목적의 1년 취업비자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400명의 젊은 한국인(18세에서 30세)이 뉴질랜드 복수 워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외에도 영국, Canada, France, Ireland, Japan, Malaysia, Netherlands와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학생비자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어학원이나 학교에 등록해야 하므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 비자의 소지자는 뉴질랜드에서 1년간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발급요건
대한민국시민으로서 신청전으로부터 최소 6개월간 한국내에 영주할 것
18세에서 30세까지 성인으로서 동반 어린이가 없을 것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
최소 체류비 $4,200
뉴질랜드 체류시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 등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회만 발급되며, 1년 기간 만료후 방문퍼밋(visitor's permit)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학생비자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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