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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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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학생비자 캐나다 유학 허가증 신청 안내 - 2009년 3월 30일 개정

작성자: id: 두산유학 등록일: 2009-07-24, 17:00:42 조회 수: 4337

캐나다 유학 허가증 신청 안내

(2009년 3월 30일)

주의 : 모든구비서류는영문또는불문으로발급된서류이어야합니다.
한글서류를제출하실경우에는영문또는불문번역본을함께제출해야합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유학허가증 체크리스트 (내국인 체크리스트 | PDF * (173 KB) / 외국인 체크리스트 | PDF * (173 KB)) 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하십시오.

유료 대리인이 있다면, 유료 대리인 위임장 (IMM5476) | PDF * (54 KB) (이 페이지는 다음의 언어로만 가능합니다 : 영어) 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료 대리인이 없다면,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

모든 신청서는 누가 준비하고 제출하였는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귀하는 신청자로서 본인이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신청서 양식에 기재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하기 전에 모든 문항에 진실하게 답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하게 기재된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학허가증발급이필요없는경우는?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등학교 코스 완료 기간은 보통 최소 9개월이며 따라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코스 개강일로부터 최소한 8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학허가증신청절차

Step 1. 신청서 | PDF * (228 KB) (사용 가능한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단) 를 준비합니다. (www.korea.gc.ca) (www.cic.gc.ca (사용 가능한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단))

Step 2.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캐나다 이민국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두달이내에발급된서류만인정합니다.

Step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사관 창구 내에 비치된 신청서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사관은 제출일로부터 8주 미만의 신청서에 관한 문의에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학허가증수령방법 : 유학 허가증이나 거절 편지는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됩니다.
택배 신청서 (택배 신청서는 대사관 이민 접수처에서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택배 신청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확한 배달 지 주소와 전화 번호(핸드폰 번호 포함)를 한 장의 종이에 따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택배 비용은 비자 신청자의 부담입니다.) 

신체검사안내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최근 1년 내에 6개월 이상 한국 등 신체검사 필요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필요지역 안내는 Designated country/territory list (사용 가능한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단) 를 한국 내 지정병원 및 담당의 목록은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담당의 를 참조하십시오. 국내 지정병원에서 발급 받은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는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Note: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수속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 대사관은 귀하의 신체검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건강상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결정 지어지기 전까지 승인편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보증증빙서류

  1.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1. 재직 증명서
    2. 소득 금액 증명원, 최소한 최근3년간의 내역(세무서발급)
    3.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4.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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